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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변경 내용 총정리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바로 여기 2025. 6. 3. 11:3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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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시작!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 아직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이 궁금해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변경 내용과 주의사항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변경 내용

    1.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시작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2.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기존 과태료 기준: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변경 후 과태료 기준: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

    3.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도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
      • 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 단기 임대차 계약(출장, 발령 등 일시 거주)

    📝 전월세 계약 신고 절차

    1. 신고 기한 확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선택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여 신고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3. 제출 서류 준비

    • 주택 임대차 계약서(양측 서명 필수)
    • 신분증(신고자)
    •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계약금 입금 확인용, 선택 사항)
    • 단독신고사유서(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단,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모두 있어야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신고 지연 시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함께 생각해볼 질문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Q2.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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