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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과 예외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갱신 계약인데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군 지역의 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 대상 요약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 ※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동 시) |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예외 사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
도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 | 신고 대상 아님 |
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 신고 대상 아님 |
단기 임대차 계약(출장, 발령 등 일시 거주) | 신고 대상 아님 |
✔ 임시 거주를 위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
🎯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함께 생각해볼 질문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Q2.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