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갑자기 국세청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중간예납 고지서라는데...?” “방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중간예납에 당황한 사람들이 해마다 폭증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등 개인사업자·N잡러들은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 중간예납의 정확한 뜻 ✔ 누가 대상인지 ✔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中間豫納)**은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 납부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그 다음 해 11월에 전년 세금의 50%를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 쉽게 말해, 올해 번 소득의 세금을 미리 ‘할부처럼’ 내라는 것!
👥 중간예납 대상자 기준
조건내용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 원 초과 | 세금이 많을수록 가능성 ↑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자 등 |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자 |
신고 후 환급 아닌 ‘납부 대상자’였던 경우 | 자동 적용 |
💡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받는 직군은 대부분 대상자입니다.
💸 중간예납 세액 산정 방식
기준 | 계산식 |
원칙 | 전년도 확정신고 세액 × 50% |
예외 | 반기 실적 기준 직접 계산 (요청 시) |
예: 2024년 종합소득세로 200만 원 납부했다면 →
2025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로 100만 원 청구됨
❓ 왜 중간예납이 필요할까?
- 매년 5월에 세금 ‘한꺼번에 몰려서’ 납부 부담이 크기 때문
- 고소득자의 세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분산 효과
⚠ 중간예납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고지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지연) 1일 0.025%씩 부과
- 2025년 11월 말까지 미납 시, 추후 신고할 때 불이익 발생 가능
-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 ↑
🧠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피하는 꿀팁
1. 환급 받을 수준으로 신고 세액 조정
- 필요 경비를 최대한 반영해 합법적 절세
2. 실제 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 홈택스 → [중간예납세액 조정신청] 기능 사용 가능
3. 미리 분할납부 계획 세우기
- 5월에 많이 냈다면 11월 대비 예치금 마련 or 분할납부 대비
4. 전자고지 신청해 놓기
- 종이고지서를 못 보면 기한 지나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 중간 요약 박스
📌 중간예납이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
🗓️ 납부 시기: 매년 11월 말 전까지
💰 대상자: 전년도 납부세액 30만 원 초과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
📤 산정방식: 전년도 세액 × 50%
⚠ 안 내면: 하루 0.025% 가산세 + 신고 불이익 가능성 있음
💡 전략: 경비 반영 철저 + 조정신청 활용 + 분할 대비
🔗 함께 보면 좋은 글
무작정 ‘고지서 무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 연체되면 다음 해 세금에도 영향을 주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쌓입니다.
💡 11월 전에 여유 있게 확인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으로 절세 가능성도 챙기세요!
반응형